니테글리니드제제 49품목 저혈당증 경고
- 천승현
- 2009-06-12 11:59: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니테글리니드제제의 재심사 검토 결과 허가사항 변경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일동제약의 파스틱정 등 38개사 49품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다른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마찬가지로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메트포르민 또는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와의 병용투여가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투석을 필요로 하는 중증신장애 환자에 투여하지 말도록 조치했으며 간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천승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