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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약투약 고가약 청구·낮조제 야간가산 적발

  • 강신국
  • 2009-06-16 12:20:01
  • 심평원 의료급여 현지조사…의원·약국 무더기 적발

싼약을 사용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한 의원과 의약품을 임의 변경조제 후 청구한 약국이 적발되는 등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하반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교묘한 부당청구 사례가 망라돼 있다.

먼저 경북 구미 소재 A의원은 케펜텍엘플라스타 등 외용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청구하지 않고 본인 일부 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산정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충남 소재 B의원은 실제 '한올염산트라마돌주'(297원)를 사용하고 '구주디클로페낙주'(617원)로 대체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소재 C병원은 뇌경색증으로 입원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부당청구를 했다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의 D병원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차등수가 인정되지만 봉직의사를 이같은 기준에 미달하지만 전일 근무자로 처리,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도 야간조제료, 임의 대체조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서울 E약국은 2008년 7월 시설입소 환자 처방전을 시설직원이 퇴근후 한꺼번에 가져오면 야간에 조제하고 투약은 낮 시간대에 이뤄졌으나 조제가 이뤄지 날로 청구해 야간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지역 F약국도 낮 11시44분경 의료급여 환자 처방을 조제한 후 야간에 전산입력응 했다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부산 소재 G약국은 실제 '리피토정10mg'이 처방됐지만 '리피토정40mg'을 4등분해 조제하고 청구시에는 리피토정10mg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의약품을 임의 대체조제 한 것.

전북 익산 H약국은 '니키론정'으로 임의, 변경조제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니엔정'으로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다. 처방전상 다른 약제를 대체할 경우 의사 사전동의나 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허위청구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무면허 의료행위·조제 ▲의약분업 위반청구 등을 중점 조사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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