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전용통로 규제, 5년마다 재검토"
- 박철민
- 2009-06-21 12:0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정두언 의원, 의료·약사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 86조의2 제2항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됐다.
담합방지를 위해 약국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고됐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 존폐 기로에
2009-01-29 1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5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6'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7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8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9"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10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