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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조직적 골프지원 위약금 1억 부과

  • 가인호
  • 2009-06-24 06:30:47
  • 요약
  • 제약협 리베이트 근절 의지…폭로전 차단 장치 마련 시급

[뉴스분석]제약협회 첫 불공정행위 징계

제약협회가 회장사인 안국약품의 골프지원 행위와 관련 고심 끝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이후 첫 징계였다는 점과 안국약품이 협회 회장사라는 상징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약협회가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특히 향후 제약업계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골프지원 행위에 대해 최대 1억원 위약금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협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골프접대 건의 경우 안국약품을 비롯한 일부 제약사들이 함께 연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골프지원 중징계 방침...강력한 의지 보여

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안국약품의 골프접대는 명백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번 안국약품의 경우 골프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지 않았고, 골프지원과 관련한 징계의 선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500만원의 위약금 부과로 사안을 종결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제약업계의 조직적 골프지원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로 판단, 징계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입장.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검토하면서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골프지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업계의 자정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골프접대를 진행하다가 신고접수 될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위약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제약사 희생양 만들어선 안돼

특히 업계는 특정제약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안건만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던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

실제로 이번 안국약품의 골프접대 건의 경우도 모 기획대행사가 골프행사를 주최했고, 다수의 제약사들이 골프접대를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국약품 불공정행위만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다 보니 다른 제약사의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똑같이 골프접대를 진행한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제약협회는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을 토대로 연계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불공정행위 폭로전 지양돼야

또한 업게 일각에서는 이번 안국약품 조사건을 시작으로 제약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폭로성 제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치열한 영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경쟁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시켜 경쟁사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각 업체별로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는 향후 지나친 폭로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약협회는 이번 안국약품 징계를 계기로 비방적인 폭로성 제보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안국약품 징계와 관련 일각에서는 솜방방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골프지원과 관련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500만원의 위약금이 결정됐지만,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 될경우 중징계 처리하겠다는 협회의 입장을 감안했을때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골프접대와 관련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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