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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광고 노래가사 인용시 제품명 사용 안돼

  • 가인호
  • 2009-06-24 10:51:17
  • 요약
  • 제약협회, 제품명 외 허가받은 효능효과 인용은 가능

의약품 광고에 노래가사를 인용할 경우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효능효과를 노래가사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약협회는 최근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 의약품 광고에 노래가사를 인용할 경우 제품명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등은 할수 없으나, 제품명 외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노래가사에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

다만 기존 대중가요를 배경음악(BGM)으로 하고, 등장인물들이 제품명을 따로 부르는 형태를 취한 광고의 경우 등장인물이 배경음악의 단락 사이에 제품명을 외치고 있으면, 마치 노래 가사의 일부분으로 오해할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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