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12년후 발매"…약가 '알박기' 심각
- 최은택
- 2009-06-29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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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네릭 등재 특허약 21품목 공개…제도맹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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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23일 이후 발매합니다."
특허존속 기간이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을 등재하면서 국내 제약사가 발매예정시기를 소명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특허미만료 의약품 제네릭의 미생산 미청구 특례를 인정하면서 발매예정일보다 10년 이상 앞당겨 급여등재하는 품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제네릭 가격이 등재순서에 따라 체감되는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일종의 약가 '알박기' 행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달 업그레이드 하는 '특허권 존재를 소명한 최초등재품목' 현황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약값이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20% 자동인하되는 시기가 7개월 남짓부터 12년까지 천차만별이다.

제네릭사는 특허만료일 다음날인 2021년 1월24일 발매하겠다면서 벌써 급여목록에 복제약을 등재시켰다.
한미약품 '타짐주2g', '유크리드정250/80mg', 세르비에 '디아미크롱서방정', '카이로케인주75mg' 등의 제네릭도 2020년에서 2018년까지 발매예정 시기가 한참 남아 있다.
반면 대웅 '가스모틴정5mg', 삼오제약 '알레락정5mg', 사노피 '크렉산주', 한독 '아프로벨', '코아프로벨', 유한 '메로펜주사0.5g' 등은 수개월에서 2년 이내로 비교적 짧다.
또 '아반디아', '아타칸플러스' 등도 특허존속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지만 제네릭이 앞다퉈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네릭사들이 별다른 노력없이 10년도 넘게 남은 특허약까지 급여등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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