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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노래방 접대 불가…도매상 골프 허용"

  • 최은택
  • 2009-07-03 06:47:59
  • 요약
  • 다국적 A사, 자체 윤리규정 운영…경조비 현금사용 금지

"캔디세트 등 선물로 간주되는 제품도 안돼"

"양주, 노래방, 골프 접대 허용불가, 도매상과의 골프는 제한 허용..."

한 다국적 제약사가 자체 윤리규정을 정해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의 일부내용이다.

미국계 다국적사인 A사는 최근 지출결의서 ‘접대와 기념일’ 세부 Q&A를 정리한 사내 뉴스레터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2일 뉴스레터에 따르면 의약사에게 허용가능한 접대는 식사와 간단한 음료로 제한된다.

식사 때는 간단히 맥주나 와인, 소주 등은 곁들일 수 있지만 양주같은 고가 주류는 불허한다.

또 병의원이나 약국 방문시 회의나 토론시간에 다과 목적의 간식은 구입 가능하지만 캔디세트, 커피믹스세트 등 일반적으로 선물로 간주되는 물건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대시에도 피해야 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정해놨다. 노래방, 나이트, 룸살롱, 단란주점 등 과학적, 의료적, 업무적 토론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정 근처 혹은 자정을 넘어선 시간대도 규정준수위원회 보고대상으로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야 한다.

"접대시간 제한...자정 넘을시 위원회 보고해야"

골프의 경우 의약사에게는 ‘절대불가’ 항목이다. 대신 도매상과는 연 3회까지 허용되지만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정산시 트랙킹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약사의 생일, 승진, 부임, 출산 등 개인적인 기념일에 대한 선물은 금지하지만, 의약사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결혼 및 장례식에 화환이나 과일바구니를 보내는 것은 10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

신규병원 개업식에 보내는 화환도 회사에서 1인에게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경조비는 의약사에게는 현금사용이 불가하지만 의약사가 아닌 공무원은 5만원 이하, 공무원이 아닌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 업체는 이 같은 규정을 잘 지켜 본사 내부감사에서 3회 연속 ‘type1’을 획득했다. 윤리규약 이행정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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