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강화될수록 리베이트 수법도 진화
- 영상뉴스팀
- 2009-07-06 0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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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의료기기 구매대행·리서치 등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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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와 법적 구속력이 강화될수록 이를 피해가기 위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유형도 점점 더 지능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총액의 20%를 의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이중적 회계절차와 영수증 구비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마일리지 방식을 응용하거나 병·의원에 의료기기를 구매해 주는 등의 신종 리베이트는 이 같은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제약사 관계자: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리베이트는 더욱더 지능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의 현금 리베이트는 정부의 감시체제하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마일리지를 응용거나 의료기기를 대신 구매해 준다거나 리서치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먼저 마일리지형 리베이트는 처방총액 20%에 대한 명목 리베이트를 현금과 동일한 적립금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병원장이 B제약사로부터 연간 받는 리베이트가 2천만원이라면 이 금액만큼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A제약 계열사 백화점이나 골프장 또는 헬스클럽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장비와 기기를 병원 측에 리스해 주거나 아예 구매를 대행해 주는 이른바 ‘의료기기 구매대행’ 방식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입니다.
이 같은 리베이트 수법은 대형병원 신축 시에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CT나 MRI 등의 의료장비를 제약사 측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데도 종종 활용되고 있지만, 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는 의원급에 현금대신 저가의 X-ray 장비 등을 구매해 주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형 리베이트는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연간 1억원 이상 처방해 주는 이른바 VIP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 외에 따로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리서치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약사와 의사 외에 제3자격인 리서치회사가 깊숙이 관련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약사는 리서치회사와 미리 입을 맞추고 특정 의사들에게 설문을 진행 후 참여 의사들에게 50만원 상당의 리서치 참여 비용을 리서치회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적제재와 이를 피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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