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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도입 제약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6월부터 시행

  • 공정위, 개정 공정거래법 6월21일 발효...하위법령 2월 입법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 관련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CP제도 도입 초기부터 CP활성화를 위해 CP도입·운영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돼 있어 그동안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제도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8개 사로 2022년의 16개 사 보다 1.7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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