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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대사업 규제완화는 복지부 꼼수"

  • 박철민
  • 2009-07-03 15:17:52
  • 전혜숙 의원 "의료법개정 실패하자 시행규칙 개정"

민주당 전혜숙 의원
정부가 병원의 숙박업 허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에 실패하자 모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3일 서울대 함춘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창립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법을 개정할 때 영리병원에 관련되는 요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 제거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다 삭제했는데 정부가 어느 날 의료기관의 숙박업을 추가하는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법안을 개정하려다 실패하자 정부입법인 시행규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 의원은 "어떻게 모법에 있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정부가 모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숙박업을 시행규칙에 넣느냐"면서 "다음 상임위에서 분명히 짚고 끝까지 지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2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를 항구적으로 확대하며 숙박시설을 허용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추진은 환자나 보호자의 의료기관 진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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