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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환자 원외처방률 50%선 붕괴

  • 박동준
  • 2009-07-14 06:50:03
  • 의약분업에도 원내조제 증가…"분업 취지 희석"

분업 9년만에 대형병원 원외처방률 49%로 하락

최근 서울대병원 약제부 박경호 조제과장(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약품정책연구를 통해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외래환자 원내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업 초기 500건 이하이던 일평균 외래환자 원내처방이 현재는 1000매 정도로 두 배가 상승했으며 많게는 1500건까지 상승하는 등 전체 외래처방에서 원내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경향을 반증하듯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환자 원외처방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감소를 지속해 올 1분기에는 마침내 50%선이 무너졌다.

2004년 이후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환자 원외처방률 추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환자 원외처방률은 지난 2004년 54.99%에서 2005년 54.19%, 2006년 53.13%, 2007년 52.03%, 2008년 51.22%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 올해 1분기에는 49.14%를 기록했다.

박 과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외래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도 있으나 전체 외래환자 처방에서 원내조제 처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예외, 외래환자 원내조제 상승 원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이 증가하는데는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 선택이 가능한 외래환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예외적으로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사제, 검사용약 등을 제외하면 마약, 파킨슨질환, 장기이식, 정신질환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 약사법 23조 4항이 의약분업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증가는 예외규정에 연관된 제도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파킨슨병 등 분업 예외가 허용되는 희귀질환의 원내조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로 하향조정되면서 병원 인근의 문전약국에서는 원외처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파킨슨병은 원내조제 본인부담률이 50%, 원외조제가 30%였지만 원내·원외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20%로 통일하는 본인부담금 특례조항이 고시되면서 환자들이 원내조제로 대거 이동했던 것이다.

A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예외규정 자체의 변화 보다는 희귀질환이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확대 등 예외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증가하면서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외래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과거 원외에서 조제를 받던 환자들이 원내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예외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업예외 환자 원내조제 증가, 병원-병원약사 부담 가중"

이로 인해 일선 병원들과 개국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 원내조제가 상승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환자 편의를 위해 분업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는 외래환자 투약대기 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병원 내부적으로도 병원약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약사 인력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병원약사들도 원내조제에 매달리면서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약사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조제의 증가는 병원약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 조제 오류의 발생을 높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병원 관계자는 "사실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인건비 만큼 적자인 상황"이라며 "병원약사들이 입원환자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는 원외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C병원 관계자도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는 병원으로서도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세 추세를 보면서 관련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래환자 원내조제, 의약분업 취지 희석 '우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 9년에 접어든 상황에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약분업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오히려 줄어들어야 할 외래환자 원내조제가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약사 업무부담 감소 등을 위해 마약 처방을 비롯해 기존 원내에서 조제가 이뤄지던 외래환자 처방을 원외로 전환하는 대형병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사연은 지난해 의약분업 평가를 통해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적절한 관리를 요구한 바 있다.
D병원 관계자는 "외래환자는 외래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병원 차원에서도 외래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도 "원내조제 등 분업예외 규정은 제도 초기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의약분업이 시행 10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들 역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의 원내조제 본인부담률이 하향조정 됐을 당시에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분업예외 질환이 늘어나는 것은 선택분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복지부에 전달한 '의약분업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의료기관의 연도별 원내조제 비율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확보를 통해 분업예외 적용을 받는 외래 환자의 원내조제 동향을 파악, 원내조제 증가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보사연은 "원내조제 증가가 합법적인 원내 조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원내조제 원인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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