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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800억원대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실현"

  • 노병철
  • 2024-01-17 06:00:05
  • 3년 전, 간접수출 논란 이후 주가 과대낙폭 방어조치로 실행
  • 2021년 1차 소각 258억 규모...2023년 2차 545억원 수준
  • 유통주식수 감소로 주당순이익 증가...정도경영 바로미터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간접수출 논란으로 주가 과대낙폭 피해를 입은 톡신전문기업 휴젤이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 약사법상 간접수출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휴젤 톡신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조치를 취해 당시 17만원대 주가는 최저 9만원대까지 밀리며 반토막 난 바 있다.

GS그룹 컨소시엄의 휴젤 인수가 마무리될 무렵인 2021년 7~8월 주가는 최고 27만9500원을 찍으며 코스닥 블루칩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휴젤은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연관된 몇몇 기업들은 최근 1심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며 간접수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휴젤은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고, 2년 만에 16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휴젤은 2021년 12월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0여만주(12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했다.

휴젤은 매입과 더불어 약 10만주(258억원 규모)를 소각한다는 방침을 한국거래소에 알린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12월에는 전체 발행 주식수 1238만5455주의 3%에 달하는 자사주 37만1563주(545억원 수준)를 소각하는 결단을 내리며 적극적인 주가부양 정책을 펼쳤다.

일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아닌 처분을 택하며, 지배구조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매각(처분)해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인적분할 시 추가 지분 취득 없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최근 금융당국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휴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친화 정책이 귀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후 처분(매각)이 아닌 소각을 취하는 기업은 3% 내외다.

자사주 매입 긍정 효과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 또는 저평가 됐을 경우 주가를 안정·상승시키기 위해 실행된다.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미는 말 그대로 매입한 회사 주식을 없애는 것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먼저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배당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소각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다.

재무구조에 자신이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동안 8회에 걸쳐 주식분할을 하고, 15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휴젤 측은 "갑자스런 행정착오적 대외변수에 주가가 과대낙폭 됐지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중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수출 증대 호재 등으로 점진적 주가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휴젤은 글로벌 진출을 통한 K-톡신 세계화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젤은 지난해 3분기 매출 848억원을 올리며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영업이익은 346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하며, 국내 NO.1 보툴리눔 톡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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