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도 소용없네"…약국 카운터 민원급증
- 강신국
- 2009-07-20 1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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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보건소, 약사회에 경고성 주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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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카운터 단속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와 관련한 보건소 공문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먼저 시흥시보건소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보건소는 민원이 접수되면 약국 조사를 나가야 한다며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적발시 1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약사회측은 카운터 문제가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되자 환자들도 약사와 무자격자를 구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보건소도 이달 초 공문을 통해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시보건소는 비약사(일명 카운터맨)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비약사의 불법행위로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휴일 및 심야시간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입한 당번약국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번약국들의 철저한 영업시간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양지역의 한 약사는 "아직도 시장통 약국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각 보건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고성 공문이 잇따르자 또 한번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안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들도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약국을 외면하는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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