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조제오류 한달평균 두 세건"
- 영상뉴스팀
- 2009-07-27 0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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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행정처분 겁나"…보건소 "적극 상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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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에 따른 환자들의 항의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개국약사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22일 서울시 소재 문전약국 30여 곳을 상대로 ‘단순조제실수 유형과 빈도 그리고 이에 대한 환자대응 사례’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약 2~3번의 조제실수를 범하고 있고 주로 함량 조제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 조제실수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자격정지 15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의 조제실수 의심이나 항의전화만으로도 가슴 철렁하기 일쑤입니다.
박모 약사(서울 용산구 J약국): “지난 달 뉴론티 100mg 처방이 나왔는데 300mg을 넣어 조제를 했습니다. 환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항의전화를 했고, 일단 환자에게 사과를 한 후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문전약국은 아무래도 처방이 많더보니 종종 이런 조제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모 약사(서울 강남구 G약국): “이번 달 초순에 6살난 어린아이에게 신장증후군 처방으로 사이폴엔25mg을 조제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100mg을 넣어 환자보호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제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죄한 후 처방을 다시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중대한 조제실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접수된 사건은 약사법에 의거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경미한 조제실수의 경우 당해 환자에게 실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협의를 이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빌미로 환자가 과도한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법적처분 등을 우려해 자체적인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와 적극적인 상담을 거치면 오히려 충분히 정상참작이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희정 팀장(서울 성동구보건소 약무팀): “조제실수로 인해 약사와 환자 간 충돌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제실수는 유형별로 그 법적 해석과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환자에게 적극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환자가 이를 빌미로 과다한 ‘금품’ 등을 요구할 때는 행정처분 등을 겁내하지 마시고 보건소와 적극적인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조제실수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처벌기준을 담고 있는 약사법과 인력과 시간 등 제한된 약국여건 속에서 재삼재사 확인하는 것만이 조제실수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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