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벌금부과 적법"
- 최은택
- 2009-07-28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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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검사 기소인용…제약사들, 항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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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로 약식 기소됐던 제약사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 녹십자, 중외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정식재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 사실을 적시한 검사의 기소내용을 인용해 지난 23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아, 유한, 한미 등 제약사 10곳에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1억여원대의 벌금으로 지난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중외, 녹십자는 기소내용에 불복해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 제약사의 과징금은 한미 1억5000만원, 중외 1억원, 녹십자 2000만원 등 2억7000만원 규모.
소송대리인은 한미는 김앤장, 녹십자는 태평양이 맡았고 중외는 자체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제약사의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재판(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것은 과징금 산정액수를 문제삼은 것이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위법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또한 대형 제약사들의 사회적 책임 부분도 이번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식재판을 진행했다”면서 “항소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항소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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