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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설명회 허용, 국내사만 왕따되나

  • 천승현
  • 2009-08-05 07:27:14
  • 복지부, 긍정…KRPIA, 협약 반영 독자추진…제약협, 고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와 제약협회의 합의로 마련한 자율협약에 금지된 해외 제품설명회의 허용 여부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시행 이후에도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해외 설명회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KRPIA는 제약협회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협약 반영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어 자칫 양 단체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KRPIA "'해외 제품설명회 금지' 합의하지 않아"

지난 3일 KRPIA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제약협회연맹이 사업자 주최의 해외 학술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율협약에 금지키로 한 해외 학술행사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제약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 적용 3일만에 협약 내용을 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KRPIA 관계자는 “자율협약에는 양 협회와 관계 부처간 협의가 부족해 포함되지 않았다”며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해 제약협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촉박해 합의된 부분만 자율협약에 반영한 것일뿐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 금지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KRPIA는 해외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품 설명회의 경우 불가피하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해외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원천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을 협약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에 대해 제약협회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제약협회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복지부도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규약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면 제약협회와의 합의가 없어도 공동 자율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를 해외에서 실시한다고 금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약협회와 합의가 이뤄지고 다른 지원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변질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허용할 수 있다”고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 찬성할까 말까 '속앓이'

결국 현재까지는 제약협회의 반대에 해외 제품설명회가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며 제약협회와 KRPIA의 행보에 따라 양 단체의 갈등이 커질 공산이 크다.

제약협회는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해 “현재 KRPIA와 협의를 진행중이다”며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속내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리베이트의 도구로 변질되더라도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사도 흔하게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를 리베이트 도구로 부정할 경우 국내사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제약협회가 제품설명회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KRPIA는 독자적으로 협약 반영을 추진할 공산이 높아 제약협회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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