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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면대약사 7명, 차등수가 부당청구

  • 허현아
  • 2009-08-07 12:29:34
  • 건보공단, 조만간 행정처분 의뢰…자격정지 최소 5개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국에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청구를 방조한 약사 7명이 적발됐다.

해당 약사들은 사법기관 조사를 거쳐 최소 5개월 이상 자격 정지와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간제 약사인력 편법운영 현황을 현지확인하는 과정에서 면허만 빌려주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 7명의 명단을 확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처벌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형사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게 되며, 기소 또는 선고가 유예되더라도 최소 5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혐의가 확정되면 경중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벌금형과 함께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되며, 2회 적발 땐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해당 약사들의 자격정지 기간은 형사처벌 수위에 달렸다"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금액, 면대 기간, 초범이나 재범 여부를 따져 처벌(벌금) 수위가 결정되면, 행정처분 의뢰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면대약사 7명의 명단은 일단 관할 지역 보건소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약국 관할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관에서 현황을 통보해 오면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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