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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관세철폐, 원료약 절감효과 기대

  • 천승현
  • 2009-08-06 17:07:07
  • 복지부, "보건의료분야 5년간 320만불 무역수지 개선" 분석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향후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제약사들 역시 관세철폐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일 공식 서명하는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다.

한-인도 CEPA 보건산업분야 상품양허 결과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관세를 즉시 철폐토록 했으며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철페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설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체결로 보건상품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320만달러의 무역적자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한-인도간 보건의료 상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과 인도산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 상품을 인도에 수출할 경우 관세는 12.5%로 인도 상품의 5.6%보다 높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우리 상품은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2007년 기준 의약품은 3955만달러의 적자를, 의료기기는 1600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인도 CEPA에 따른 보건산업 영향 추계(단위: 천달러)
의약품 분야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향후 5년간 26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감소가 기대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의 경우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별 제약사들은 적잖은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인도로부터 총 1억 1113만달러의 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수입했는데 5.6%의 관세가 철폐되면 산술적으로 622만달러가 절감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량이 많은 의료기기는 5년간 292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될 정도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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