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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불법행위에 근무약사는 힘들다

  • 영상뉴스팀
  • 2009-08-12 06:20:14
  • 단골대상 임의조제 종용…앙심품고 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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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국장이 약사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면 해당 근무약사는 이를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원만한 관계유지와 생업을 위해 묵과해야 할까요?

최근 경기도 소재 A약국에 근무했던 양모 약사는 허위부당청구와 단골손님에 한해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약국장의 불법행위를 보다 못해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일삼지 말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양모 약사는 그동안 약국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 불법행위를 지적함으로써 해고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현재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해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의 해석과 판단은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시 말해 당해 사건의 경우, 그 동안 약국장과 근무약사와 업무분장과 그동안의 관계형성 파악도 중요 판단요소지만 정황만을 유추했을 때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소재 B약국에 근무하는 박모 약사도 임의ㆍ예비조제 등 약국장의 불법행위 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조제는 약사법 제23조 3항과 약사법 벌칙 95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예비조제 시에도 약사법 제21조 5항과 약사법시행규칙 9조에 의거 경고조치와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모 약사는 “임의조제의 경우, 아무리 단골손님에게만 판매하고 있다손치더라도 팜파라치가 극성인 요즘 같은 때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자녀교육과 출퇴근 거리 때문에 이 약국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직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근무약사도 임의조제와 판매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약국장의 임의조제를 단순히 돕는 행위도 자칫 ‘방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정일 대표변호사(Law & pharm 법률사무소): “약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약사가 임의조제와 판매를 했다하더라도 근무약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위자인 근무약사가 자격정지처분 15일을 받을 것입니다.”

일선 근무약사들은 앞서 살펴 본 사례 외에도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관계가 사실상 상하관계(고용인과 피고용인)에 있다보니 소소하고 관행적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모 근무약사는 “사실상 정도의 차이지 세무관계를 비롯해 편법행위 한번 저지를지 않은 약국장들이 어디있겠냐”며 “불법행위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소한 내용하나하나까지 참견하다 보면 약국장과의 관계형성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1년차 새내기 박모 근무약사도 “처음에는 약국장에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다양한 건의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터라 실제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근무약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 그리고 약국장과의 의사소통 단절 등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근무약사들의 자화상은 ‘오늘도 흐림’으로 보여 집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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