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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테라, 틱장애·뚜렛증후군에 급여추진

  • 박철민
  • 2009-08-17 12:55:56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의견조회

최근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한국릴리 '스트라테라'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가 확진된 경우 운동성 틱이나 뚜렛 증후군에 급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신설 2개 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견조회'를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스트라테라 캡슐(Atomoxetine HCl 경구제)는 허가사항 중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가 확진된 경우, 운동성 틱(motor tic)이나 뚜렛 증후군(Tourette's syndrome) 혹은 DSM-Ⅳ 진단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해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된다.

진단은 환자병력에 기초해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미쎄라 프리필드주의 경우에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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