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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실거래가제 100% 실패 가능성"

  • 영상뉴스팀
  • 2009-09-07 06:30:06
  • [영상논평]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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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우리가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고시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실패가 100%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가제도와 기존 개별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설계에 반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두 제도가 모두 실패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과연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이는 곧 제도의 실패를 불러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실거래가제도는 약을 소비하는 환자와 건강보험 제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고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다소 입장 차이만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평균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과거 고시가 제도와 유사하게 간다면 결국 기존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돼 결국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약가인하로 리베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반해 제약사와 도매상 등은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감 가중으로 기존 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 시장에서 약의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약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평균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제도 도입 이전에 실거래가 파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로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퇴직금 수준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제안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만 실거래가 파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의 도입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정부는 실거래가 제도의 도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이미 실패한 제도, 충분히 실패가 예견되는 제도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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