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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심없는 리베이트 심판론 토종제약만 옥좨"

  • 최은택
  • 2009-09-14 06:50:49
  • 제약계, 정부방향에 반기…"비상시국에 자중지란 야기"

정부정책 방향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미국정부의 용의주도함을 배워야 한다. 최근 약가제도에 대한 정부나 학계의 기조가 다국적 제약사의 주장과 너무 흡사해 충격을 받곤 한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말이다.

신약을 세계 각국에 내다파는 미국 정부는 자국시장에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외국에서는 자국 신약이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제약산업은 이런 결과로 이른바 식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아세안 시장점유율은 2007년 현재 65%에 달한다.

특히 싱가포르(97%), 말레이시아(89%), 베트남(76%), 대만(74%), 필리핀(70%) 등의 제약시장은 전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문경태 "보건당국 현실인식 부재…개탄스럽다"

문 부회장은 “신종플루 등 신종바이러스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주권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생존을 위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다행스런 것은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한 데다,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이 가능한 제약사가 십수곳에 달해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할 교두보를 마련했고, 동시에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처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역량이 성숙되고 상위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정책 없이 산업을 옥죄는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제네릭 개발이 비활성화될 경우 동남아시아처럼 다국적 제약사에 통째로 시장을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한다.

그렇다면 복지부 #TFT안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약업계가 자체 분석한 파장과 한계점은 이렇다.

"인센티브제 도입시 회당 5000억 기대수익 감소"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예측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실구입한 성분별 동일제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1~3년마다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각각의 품목 중 가중평균가보다 비싼 제품은 가중평균까지 상한가를 인하하고, 가중평균보다 낮은 품목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요양기관에는 신고한 실구입가와 상한가간의 차액중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제약업계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병원 원내사용분의 평균 할인율은 10%, 약국은 3%, 이를 구입수량에 대비해 조정가격을 산출하면 4.4%로 평균 할인율이 산출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와 성분별평균실거래가가 작동될 경우 한번 조정때마다 4~5%, 4000~5000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열린 약가제도 토론회에서 복지부 TFT의 기본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는 임종규 국장.
"리베이트 척결 순기능보단 부작용만 속출" 우려

문제는 정부의 기대처럼 약가거품이 빠지고 그만큼 리베이트 거래가 줄어드는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속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병원은 저가구매 동기가 발생하지만 봉직의나 개원의에게 돌아갈 유인책과 혜택이 부재한다.

약국도 저가구매 동기는 있지만 제품명 처방제 하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병원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화된 학술지원 규모의 확대와 의원 대상 리베이트 증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병원은 저가구매보다 더 큰 약가마진을 취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신종 유통부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도 출혈경쟁과 연구개발 재투자 포기, 원가경쟁을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기등재약 약가인하 단박에 5600억 허공속으로"

◇기등재의약품 가격조정=복지부 TFT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방향을 일부 수정해 제네릭이 등재돼 있는 성분은 일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을 제외한 기등재약은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실거래가 조사로 일원화 된다. 복지부 TFT는 적정 인하율을 제약업계 등과 협의한다지만, 성분별 가중평균가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제약업계는 이에 맞춰 15개 성분을 표본삼아 올해 상반기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조1780억원 중 659억원, 5.6%의 약가인하율이 산출됐다.

다시 말해 특허만료된 기등재약을 성분별 가중평균가에 맞춰 일괄인하할 경우 한번에 약 5600억원의 약제비, 제약사들의 매출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을 다수 보유한 국내 상위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제약계가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위제약사들의 종자돈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복지부 TFT는 이 안 이외에 최저가 입찰제나 스웨덴식 참조가격제(최저가보상제)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합성-특허도전 등 제네릭 유인동기 사라져"

◇제네릭 약가등재제도 개선=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동일적용, 등재순서에 따른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 제네릭 산정기준 68%에서 60~64% 하향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감사원도 2007년 업무감사에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간 약가차액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개선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한 약물이라는 전제가 확립된 경우 이런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원료합성의약품, 특허도전 제네릭 약가우대, 제네릭의 신속한 시장진입 유인동기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블록버스터 약물의 후속특허에 도전해 제네릭 진입을 압당긴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재정 절감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전에 이미 적정한 제네릭 가격수준으로 68%를 정부와 제약업계가 합의했다”면서 “제네릭 고평가를 문제삼아 또 산정가격을 문제삼은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은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격에 의해 좌우되는데 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 가격은 선진 9개국과 비교해 3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준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잡아놓고 제네릭 등재가격을 더 낮춘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약가통제”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선진시설 투자확대…약가 5% 양보안 검토

제약협회가 내놓은 제약산업 2012 발전전략 중 일부내용.
제약업계는 이처럼 약가제도 개선안이 미칠 파장과 한계점을 이유로 복지부 TFT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안없는 반발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부응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리베이트 20%를 연구개발 확대 등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R&D 투자확대 5%, cGMP 및 밸리데이션 투자확대 5%, 리베이트 근절 및 정상적 학술지원 확대 5%, 약가일정 부분 양보 5%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약가일정 부분양보는 5% 일괄 인하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절감된 약제비로 병의원의 수가 현실화에 반영하자는 안도 포함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해도 쌍벌제 법제화가 우선돼야 하며, 더불어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의약품 주권과 제제기술 발전에 필요한 보상제도, 연구개발 투자 결과물에 대한 예측가능한 우대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와 제약업계가 신종플루 확산저지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할 시가에 극심한 혼란과 산업재편을 압박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자중지란을 일으킬 뿐”이라며 “충격요법 대신 제약산업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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