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약 전환도 다뤄라
- 데일리팜
- 2009-09-17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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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서 또 약국가의 시름이 깊어지게 생겼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지 오래인, 분업전부터 일반약이었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식약청도, 국회도 일언반구가 없는 가운데 일반약만 죽어라 소비자약으로 털어내려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입법처는 국민눈에 띄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약의 부분 수퍼판매만을 보지 말고, 보다 큰 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제안을 해봄이 어떤지.
식단의 서구화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고지혈증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을 방치하면 결국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영국에선 약사들이 심바스타틴 저용량으로 이들의 초기 케어를 돕고 있다. 오를리스타트, 제니칼은 어떤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를 초기케어해줄 수 있는 약이 약국에 있다면 국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호주에선 저용량이 일반약으로 약사의 손길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입법조사처가 알아내고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관한 내용도 제안내용에 담았더라면 그나마 균형감각을 갖추었단 소리는 들었을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OTC)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자고 한다. 일반의약품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되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을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하자는 입장이다.그러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 안전성, 유효성의 확보는 의약품이라면 모두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입법조사처에 의약품을 아는 전문가가 없다보니 껍데기에 대한 인식은 있고,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없어보인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복수의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발상도 실상과 거리가 멀다. 약국의 일반약값은 약국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소비자가 원하기만하면 복약지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슨 서비스 경쟁을 말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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