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이우현 회동 무산…통합 계약서 공개 공방
- 김진구
- 2024-01-23 12:4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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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회동 예정이었으나 임종윤 측 가처분신청 후 상황 급변
- 임종윤 측 "통합 계약서 공개하라"…한미그룹 "공개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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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사장 측은 회동 무산 후 한미그룹 측에 OCI그룹과의 통합 계약서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한미그룹 측은 이번 계약은 주주간 거래로,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임종윤 사장과 이우현 회장간 회동이 무산됐다. 임종윤 사장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23일) 회동은 불발됐다. 당분간 양 측이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종윤 사장과 이우현 회장은 지난 14일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결정 발표 이후 처음 대면한 바 있다. 당시 양 측은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다. 이때 이우현 회장은 임종윤 사장에게 한미그룹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아 확인한 뒤, 두 번째 회동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이후로 한미그룹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게 임종윤 사장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임종윤 사장 측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그의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제약업계에선 임종윤 사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23일 회동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윤 사장 측은 회동 불발 이후 한미그룹 측에 통합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임종윤 사장 측 관계자는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 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 혹은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이 계약서 열람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통합 계약의 주요 사항은 양사가 이미 공시를 통해 소상히 밝혔다”며 “임종윤 사장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창업주 가족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의 주체는 본 계약에 참여한 주주(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간 거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이란 이유로 다른 가족이 체결한 계약 내용 모두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계약서 열람을 원한다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충실히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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