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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제도 정책실명제 실시해야"

  • 영상뉴스팀
  • 2009-09-23 06:20:13
  • 제약·학계 강력 추진 요구…청와대·복지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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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와 학계에서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의 투명·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초 입안자와 중간·최종 결재자 그리고 용역연구기관이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제약업계에서 이번 제도 추진에 대한 정책실명제 실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평균 매출액 -30% 급감, 중견제약사 고사위기 초래 등 제약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추진에 앞서 반드시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책임관계를 분명히 묻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A제약사 CEO: “기업에 있어서도 임원이 입안한 정책이 잘못돼 회사에 누를 끼쳤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국가의 ‘정책실명제’도 마찬가지죠.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해서)임 국장과 전재희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후세대대로 책임져야죠.”

B제약사 CEO: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야죠. 그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정책실명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학계에서도 제약업계의 주장에 뜻을 같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변재환(건강복지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미국의 법을 보면 사람 이름이 다 있거든요. 누가누가 만든 법…. 우리나라도 정말 떳떳하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정책실명제 실시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입안자 등을 밝히고, 정책실명제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입안에 대해 합리적 판단과 심사를 담당해야할 청와대도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구체적 책임 범위 설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이나 제도에 설계에 있어 품위제도는 기본 사항이지만 이를 더 확장해서 성공·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따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하지만 정작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에 있어서는 정책실명제 무용론을 거론하는 당국의 처사에 제약산업은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빠져들고만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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