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떨어져도 오인소지 있으면 '구내'
- 김정주
- 2009-09-25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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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외조제 의무화 입법취지 중시…불가피한 연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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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상 매우 까다롭다. 출입구 등 시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설사 동일건물이 아닌 별도 건물일 지라도 법에서 강조하는 근본취지에 부합치 않아 개설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준종합 또는 종합병원 안, 혹은 인근의 문전약국 개설거부 요건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여기서 비록 의료기관 이외의 점포가 건물 내 운영되고 있고, 약국 예정장소가 1층에 위치하며 독립 출입구가 있다는 원칙이 성립되더라도 개국가능 요소에 부합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약국이 사실상 구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 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법원은 ▲A의원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약국 예정장소였던 1층이 오랫동안 A의원의 시설로 사용돼 왔으며 ▲B약국과 A의원 출입구가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A약국이 B의원 안 또는 구내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즉,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 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합병원과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 1층에 타 점포까지 함께 입점한다고 해도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언적 의미상 확연한 독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때에 따라 거부사유 소지를 안고 있는 것.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법원은 A약국이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개설하려고 하고 있으나 ▲병원 주차장과 매우 인접하고 센터와 병원 본관 주출입문 사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고 마주보고 있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건강증진센터 또한 이 병원 의료시설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 ▲병원 이용자 상당수가 본관 주출입문을 이용한다는 점을 약국개설불가 사유로 들었다.
또 ▲1층 외 모두 센터이며 이용자는 반드시 A약국을 지나쳐야 한다는 점 ▲입간판 또한 병원의 부속시설로서의 센터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상 원내배치도에도 센터 건물이 소개돼 시설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A약국자리를 사실상 시설 내 또는 구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비록 건물 간 도로가 있어 구내약국이 아닐 지라도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부속 중 하나라는 것을 중요시 여긴 사례"라며 "때문에 법원은 병원과 센터 고객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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