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타당성 자료, 국회 추가 제출"
- 이정환
- 2024-01-24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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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 의원실에 객관적 근거·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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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가 아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입장이다.
24일 건보공단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공단, 특사경 부작용·효과 자료 왜 안만드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원들이 건보공단의 특사경 타당성 자료 미흡을 지적한 것과 관련, 적극 행정 필요성을 조명했다.
비공무원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요양기관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야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기사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위원들이) 공단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객관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해당 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수년 간 국회, 정부, 의료공급자 단체 등에게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했다"며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권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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