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타당성 자료, 국회 추가 제출"
- 이정환
- 2024-01-24 17:34: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일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 의원실에 객관적 근거·사례 제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아울러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가 아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입장이다.
24일 건보공단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공단, 특사경 부작용·효과 자료 왜 안만드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원들이 건보공단의 특사경 타당성 자료 미흡을 지적한 것과 관련, 적극 행정 필요성을 조명했다.
비공무원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요양기관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야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기사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위원들이) 공단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객관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해당 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수년 간 국회, 정부, 의료공급자 단체 등에게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했다"며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권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부작용·효과 자료 왜 안만드나
2024-01-24 06:01
-
공단 특사경법, 정부 효과설명 소홀…국회 "답답해"
2024-01-15 12:10
-
표정 엇갈린 식약처·공단 특사경법…"타당성 보여라"
2024-01-15 06:19
-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서 또 '보류'
2024-01-10 1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