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극심"
- 이현주
- 2009-10-06 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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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영희 의원 "국공립병원 입찰 리베이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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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병원별 약품공급가 낙찰편차 등의 문제로 국공립병원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
또 국공립병원이라도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치과병원의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65%, 서울대병원이 70% 선에서 결정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가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에서 약가가 결정됐다. 편차가 최대 35% 차이다.
지방의료원은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파주·포천)이 있는 반면, 대부분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돼 있었고, 삼척의료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돼, 편차가 국립대병원보다 더욱 심했다.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됐다.
이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국공립병원도 낙찰비율 편차 심각 특정 제약, 특정 약품 약가는 123배 차이
아울러 저가로 낙찰 받은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많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례로, H제약사의 혈압약의 작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이 약의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외처방으로 보전을 받는다는 유통업계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험약 246원인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가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되는 등 약가가 최대 123배 차이가 나는 등 유통과정에서 가격문란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장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보전 의혹사례 ▶D제약사의 뇌혈관개선제. 2008년 보험 상한가가 715원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은 이 약을 8원, 보험 상한가 대비 1.1% 금액으로 계약 체결. 그 해 원내처방은 1만5,069건, 38만6,862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기준 5.7배인 8만5,746건, 처방금액 기준 161배인 6,130만8,390원이었음. ▶K제약사의 관절염치료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318원. 서울대학교병원은 15.4%인 49원에 계약체결. 병원 원내 처방은 5,974건, 36만1,295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 기준 54배 수준인 32만181건, 처방금액 기준 285배 수준인 1억244만35원이었음. ▶H제약사의 소화기관용약의 보험 상한가가 88원이었음. 서울대병원은 11.4%에 불과한 10원에 낙찰. 이 약의 원내 처방은 47만7,565건, 546만5,975원인 반면,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2.2배인 103만4781건, 처방금액 기준 17배인 9,106만738원이 청구됨. ▶B제약사 순환기용제의 보험 상한가는 256원. 서울대병원에서는 보험 상한가 대비 10.9%인 28원에 계약이 됐고, 원내 처방이 3,231건 9만2,878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 기준 26배인 8만5413건, 처방금액 기준 235배인 2,178만295원의 처방이 이뤄짐. ◆병원별 특정 제약사 약품 낙찰가 편차 사례 ▶Y제약의 비뇨기계치료제 보험 상한가는 5,280원.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5,280원, 서울적십자병원에는 98%인 5,174원, 서울의료원에는 0.9%인 45원에 공급. 약가 최대 117배 차이. ▶D제약 순환계약 보험상한가 715원.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100%인 715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1%인 8원에 공급, 약가 차이 89.4배. ▶H제약사 소염제 보험 상한가는 82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40.2%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1%인 1원, 삼척의료원에는 100%인 82원, 서울적십자병원에는 97%로 공급. 약가 최대 차이 82배. ▶B제약사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보험약가는 7460원.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86.5%인 6452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3%인 228원에 공급. 약가차이 28.3배. ▶G제약사 전립선비재증치료제 약가는 1241원. 서울적십자 병원에는 98%인 1216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4%인 53원에 공급. 23.4배 차이. ▶B제약사 항히스타민제 상한가는 578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93.6%인 541원에 공급하고 서울의료원에는 4%인 25원에 공급. 약가차이 21.6배. ▶H다국적제약사의 혈압약은 2008년 보험 상한가 787원,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100%인 787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87.6%인 689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5%인 37원에 공급. 약가 최대 21.3배 차이. ▶D제약사의 지사제 보험 상한가 340원.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100%인 340원에 공급, 서울의료원에는 6%인 21원에 공급. 약가 16.2배 차이. ▶H제약사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보험 상한가 792원, 서울의료원에는 5%인 37원에 공급,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54.9%인 435원에 공급. 11.7배 차이 ▶A다국적제약사의 유방암치료제는 상한가가 4,939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보험 상한가 대비 88.7%인 4,383원에 공급하고, 서울의료원에는 9%인 420원에 공급. 약가 10.4배 차이.
입찰 부작용 사례 (최영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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