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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주사, 미용목적 사용…부작용 우려"

  • 강신국
  • 2009-10-09 10:44:36
  • 이애주 의원, 식약청에 실태조사 촉구

'살 빼는 주사' 또는 '브리트니 주사' 등으로 불리는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 주사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9일 식약청 국감에서 PPC주사 미용 목적으로는 식약청이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PPC주사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때 6~8주 간격으로 2~3회 주사를 맞으며 시술비는 대개 50~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제품은 본래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 허가됐지만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 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허가사항 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 등 이상반응이 우려되기 때문.

PPC주사제의 생산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연간 41억 7500여만원 어치, 27만 앰플 이상이 생산됐다.

이 의원은 "PPC주사제의 남용 실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부작용 우려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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