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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벌 리베이트 쌍벌죄 표류…제약 속탄다

  • 최은택
  • 2009-10-13 06:59:03
  • 일본사례 거울 삼아야…입법안 국회에 계류중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 국회의원들이 선택한 공통메뉴는 단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였다.

복지부 TFT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 ‘리베이트’는 ‘뇌물’이라는 인식전환, ‘리베이트’ 척결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까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질타는 끝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기조는 오늘(13일) 심평원 국감에 이어 마지막날인 23일 복지부 종합국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병원 리베이트 '무풍지대'…"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사실상 '리베이트' 국감을 방불케 했던 보건복지가족위 국감현장.
이런 가운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첫번째 상호감시 고발사건이 터졌다.

국내 8개 제약사가 영호남지역 소재 의료기관 11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가 제약협회에 ‘팩스’로 접수된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 외에도 금전적 이익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의료계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가 서울 등 중앙 무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무풍지대”라고 귀띔했다.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치중된 ‘리베이트’ 감시과 감독, 처벌이 아무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쌍벌죄’ 도입없는 ‘리베이트’ 척결정책은 ‘밑빠지 독에 물붙기’라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입증한 본보기다.

제약업계는 그동안에도 ‘쌍벌죄’ 선행론과 제약계와 의약계가 공동참여하는 ‘자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리베이트’를 일소하려는 한국정부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 KRPIA가 발간한 ‘제약산업이 윤리경영 확산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30년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가 만연했지만 검찰이 사회 문제화 된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초강수를 선택해 공정거래가 조기 정착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일본, 리베이트 수수 의사 엄벌…해당품목 급여삭제

또 후생성은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을 3개월간 급여 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공급자인 제약사들의 유혹을 차단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인지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더불어 쌍벌죄 도입을 핵심과제로 보고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쌍벌죄 도입에 대해 동감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은 현재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의약사의 면허정치 처분 1년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처음 발의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같은 당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이 ‘백마진’ 허용안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추가했다.

KRPIA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해법을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을 추진했다가 최근 중단시켰다.

유사입법이 이미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나중에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의견을 피력하자는 취지에서다.

김희철 의원의 대표발의 시점부터 기산하면 ‘쌍벌죄’ 입법은 1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쌍벌제' 필요성 공감론 확산…우선순위 채택 촉각

하지만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복지부의 의지, 제약업계의 공통된 목소리 등에 힘입어 연내 입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다음달 중 상임위 의안제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1년이 넘게 지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 또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백마진 등 몇가지 문제 때문에 입법준비 기간이 두달이상 덜 걸렸다.

김희철(좌) 의원과 박은수(우) 의원.
이 안은 꼭 안되더라도 최소한 의약사가 다 반대하면 안된다고 봤는데, 다행히 약사회에서 의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혀와 일단은 큰 장애물은 걷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순위 처리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시민단체나 제약협회도 쌍벌죄 선행론을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 외에는 뚜렷한 반대진영이 없는 점이 연내처리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두 의원실의 입법안이 다음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양당 간사는 각 의원실에 의견조회한 뒤 우선순위 법안을 정해 올해 정기국회 처리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쌍벌죄’ 입법은 이런 통과의례를 거쳐야 비로소 국회 논의가 개시된다.

의료계의 반발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공감대 만큼이나 실제 입법의지도 큰 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제약계, '쌍벌죄' 조기 입법시 제도개선 논의 불필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은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상쇄시키는 데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쌍벌죄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가동시킨 TFT는 쌍벌죄가 목적대로 실현되면 충분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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