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삭감 연 1800억…허가초과 주범
- 허현아
- 2009-10-13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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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전년비 41% 증가…의원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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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명목으로 삭감되는 진료비가 연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건수가 전체의 87%를 차지, 과잉진료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리카', '레바넥스' 등 허가초과 처방 '단골'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유별 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2006~2008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는 2600만건, 18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증가 양상을 보면 2007년 1872만800건, 2008년 2639만2000건으로 1년 사이 760만건 이상, 125억원 가량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치과병원 157%(1만1000건), 치과의원 126%(12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 증가율이 44%를 기록한 의원급의 경우 증가 건수는 600만건을 넘어 전체 증가건수의 8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의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전년 대비 과잉진료 금액이 50억원 가량 증가해 전체 증가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현황에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처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리리카캡슐', '레바넥스정', '가바펜틴캡슐', '오메드정10mg/A' 등 의약품이 다발생 사례로 지목됐다.
심 의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과잉진료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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