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외자사 직거래 방해시 법적대응 검토"
- 이현주
- 2009-10-15 0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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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이한우 회장, 국내도매 직거래 성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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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원약품 등 국내 도매업체들과의 직거래를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다국적사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동원약품 현수환 회장의 쥴릭거래 종료 선언과함께 다국적사와의 직거래가 원활히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탈쥴릭 결정 이전부터 직거래 의사를 밝힌 다국적사도 있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사들은 쥴릭과 거래할 경우 '리스크 쉐어링'조건에 따라 되려 담보부담을 안고있지만 국내 도매의 경우 제약사가 필요한 액수만큼 담보를 100% 제공해 거래를 피할 이유가 없는데 직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무조건 국내 도매와 직거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쥴릭과 거래가 종료되면서 쥴릭아웃소싱제약사와 거래를 막는 독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보와 매출 등을 따져 조건이 성립하면 거래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다국적사가 직거래를 망설이는 배경에는 쥴릭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겠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심증밖에 없지만 쥴릭 입김에 다국적사가 국내 도매와의 거래를 눈치보고 있는게 아니겠냐는 생각도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회원사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회원사 전체이름으로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따지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
이는 이 같은 사례가 확산돼 국내 도매가 쥴릭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단지 쥴릭이 다국적사기때문에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래행위가 불공정할 경우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쥴릭이 다국적사의 물류를 독점하는 특혜를 갖고서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다"며 "쥴릭과 국내 도매가 동일 선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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