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잘못짚은 백마진 규제정책
- 데일리팜
- 2009-10-19 0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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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으로 이뤄지는 약국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보고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가 크게 잘못하는 일이다. 정책이란 무릇 그 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맥락을 매우 잘못 짚었다.
약국 백마진은 특정성분의 특정약 하나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상이 아니다. 동일성분약 중 어떤 제품이 처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게는 수십종의 동일성분약들을 구비하고 있어야하는 약국의 현실에서 비롯된 자구적 경영활동이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대상이 되어 특정약을 교체하면, 약사들은 여지없이 개봉약의 낱알이 남았더라도 또다른 약을 주문해야한다. 이때 구입하는 약은 대개 그 의사가 처방해오던 동일성분의 약이거나, 새로나온 고가의 신약이다.
의약분업 10년이 남긴 폐단, 불용재고약에 대한 문제가 소포장 강제시행으로 다 풀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약값은 복지부도 알 듯, 정당 1-2천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낱알재고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약국경영을 옥죄어 들 것이다. 오로지 성분명처방만이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한 처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적 낭비이기도한 불용재고약 폐단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근원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를 약국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마저 딴지를 걸고 있는 꼴이다.
백마진으로 싸게 구입한 약을 실거래가대로 청구해야한다는 논리를 내비치며 이를 슬쩍 리베이트법에 엮어 넣는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가? 단지 상거래상 행위만 규제할 뿐,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없다.
이는 복지부가 척결대상으로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성격과도 완벽히 다르다. 리베이트법이 왜 나왔는가? 전재희 장관이 국회의 어떤 포럼에서 밝힌바 있듯, 이명박대통령의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닌가. 약국백마진이 현실적으로 대가성이 없는데도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었을까. 오히려 표심(?)을 잃는 행위다.
리베이트법이 효력을 발휘했는지, 외자기업들의 오리지날약들이 처방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의사와 약사가 국가면허를 받아 영업한다고 해서 공무원은 아닐진대, 경영자로써 마땅히 할 수 있는 상행위 모두를 막아 누구에게 떡보따리를 맡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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