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특허무효 승소율 77%…동아 '최고'
- 최은택
- 2009-10-19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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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분쟁사례 연구…특허방어 MSD 가장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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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 개발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확인심판을 제기한 결과 10건 중 7건 이상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한 업체는 한국MSD였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진흥원에 의뢰해 실시한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사례 연구’ 정책보고서에서 집계한 결과다.
19일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 제약사가 2000~2008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 확인심판 청구 건수는 총 49건이었다.
업체별로는 CJ 10건, 동아 8건, 종근당 7건, 보령 6건, 중외-제일 각 4건, 한미-일양 각 2건, 일동 등 6개 제약사 각 1건 등으로 분포했다.
또 피신청 오리지널사는 머크앤드캄파니가 9건, 사노피아벤티스 6건, 화이자 5건, 워너램버트와 노바티스 각 4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효심판에 노출된 유효 약리성분(API)은 클로피도그렐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바스타틴 5건, 피나스테리드와 아토르바스타틴 각 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판결과,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 14개 제약사는 무효심판 48건 중 37건에서 승소해 77.1%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기업별로는 동아제약이 8건 중 7건에서 승소해 87.5%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CJ 70%, 종근당 71.4%, 보령제약 83.3%로 분포했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사는 제네릭으로부터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같은 기간 26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구심판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실시되기 전인 2006년 전까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다가 2007년 18건, 2008년 8건으로 급증했다.
급여등재된 제네릭이 발매된 경우 오리지널 약값을 종전대비 80%로 인하하는 약가제도가 시행된 여파다.
업체별로는 한국MSD가 16건의 심판을 청구해 특허방어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사노피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참그룹 피엘씨, 에자이, 릴리, 화이자도 각 1건씩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결과, 오리지널사는 16건에서 승소해 61.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조사는 2007년 기준 의약품 생산량이 1000억원이 넘는 국내 상위제약사 23곳 중 한국특허정보원에 특허분쟁 관련 자료가 수록돼 있는 16개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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