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치료제 '싸이토텍' 분만유도제 둔갑
- 가인호
- 2009-10-20 0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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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서한…임산부 투여금기 약물에도 오용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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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의약사들에게 허가사항대로 처방 및 투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소화성궤양용제 ‘미소프로스톨’ 함유 경구제가 일부 산부인과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분만유도제로 사용돼 자궁적출, 자궁수축, 자궁내 태아사망 등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식약청은 이와관련 싸이토텍 등 미소프로스톨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이외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수 없다는 점에서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제제는 유산이 유발될 수 있어 임신부에 대한 투여금기 약물로 지정돼 있으며, 임상기간 동안 자궁경련, 월경과다, 무월경 을 포함하는 부인과적 이상반응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PMS기간중에는 자궁수축, 자궁내 태아 사망, 조산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된 것.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품목은 화이자의 싸이토텍정을 비롯해 알소벤정(유니메드), 미소딘정(한올제약) 등 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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