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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처방, 병원-제약 리베이트 연결고리"

  • 박철민
  • 2009-10-21 06:59:19
  • 요약
  • 민주당 김진표 의원 "성분명 처방 통해 리베이트 잡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으로 약값상승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은 21일 국립병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거의 모든 국립대병원이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밀어주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병원과 제약회사의 유착을 통해 약값상승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및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닌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약값의 20%가 리베이트라 빠져나간다"며 "지난해 국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건강보험료 2조1800억원을 더 냈다는 의미이고, 백혈병환자 10만명을 무료로 치료해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근절의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 또는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던가 최소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의 경우 원거리 환자들이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서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활성화로 신약개발 활성화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효과로 "고가약 처방이 줄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공정거래질서 형성과 신약개발 경쟁구도로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환자는 집 근처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받아 복용할 수 있고, 약국은 적은 종류의 의약품을 구비하고도 약을 조제할 수 있어 의약품 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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