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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익명고발 뭇매…기명신고 전환해야

  • 가인호
  • 2009-10-26 12:30:21
  • 제약업계 우려 확산…제약협 "신고센터 규약 개선 검토"

리베이트 #익명고발제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향후 리베이트 고발을 #기명신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도 익명고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신고센터 규약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협회에 고발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신고자의 신원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약사는 물론 제약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

협회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근거로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현대 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리베이트 제공 진위여부를 파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팩스 한장에 의한 익명 고발 투서 한 장이 제약업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베이트 해당 제약사로 지목된 업체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실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명확한 절차를 거친 신고를 대상으로 선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신고자에 대한 신원파악도 못할 정도라면 어느 누가 해당 제보를 신뢰하겠냐”며 “신고 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라도 기명신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신고를 없앨 경우 당초 상호고발 시스템 취지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신고는 익명이 기본”이라며 “기명신고만 받는다면 누구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기명신고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 규정 11조에 객관적 근거가 명확할 경우 익명신고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번 신고건도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익명신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며 “신고센터 규약을 개선해 기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약협회가 익명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리베이트 고발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킬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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