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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희망퇴직금 최대 48개월치 임금보상

  • 최은택
  • 2009-10-30 12:11:43
  • 요약
  • 근속연수 2배수에 8개월 추가…내달 20일까지 접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48개월치 임금을 보상키로 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은 최근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32개월치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노피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인 점을 감안한 평균치 값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사노피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부서팀장 등을 대상으로 ERP 기준을 설명했다.

대상은 영업직은 8년 이상 근속자이지만 내근직은 근무연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퇴직금 이외에 지급되는 희망퇴직 보상금은 근속연수에 2를 곱한 금액에다 8개월치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임금은 연월차 등 제수당을 제외한 월평균 급여기준.

10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보면 28개월치 월급여가 보상되는 셈이다.

회사 측은 그러나 최대 48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상한선을 정해뒀다. 근무연수 20년인 직원을 최대치로 설정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일단 이 같은 기준으로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본사 가이드라인은 10% 수준(50명내외)에서 인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또한 희망퇴직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노조와 협의해 추후 일정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적용됐었다”면서 “추가 개월수가 6월에서 8월로 2개월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상기준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조정 신청서를 노동위에 접수한 뒤 희망퇴직 부분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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