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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실거래가·저가구매땐 이면계약 우려"

  • 허현아
  • 2009-10-31 06:50:49
  • 학계·업계, 약가제도 개선방향 비관적 전망

실거래가 투명화 "처벌" vs "유인" 실효성 설전

전남대 양채열 교수(왼쪽 두번째)와 서울대 이태진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실거래가 투명화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양 교수는 유인 강화를, 이 교수는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복지부가 평균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차등 철폐 등을 골자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리베이트 근절방안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과 유인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법이 엇갈렸다.

30일 보건경제정책학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패널과 청중들이 격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척결 모두 실패할 것”이라며 “공익 신고포상금제 등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기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와 학계 등은 이같은 방향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선하더라도 이면계약 등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약가마진을 인정했던 고시가 제도의 경험을 돌아보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이면계약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한가 신고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남대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도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현실적인 뒷거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 수준으로 파고들어야만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거래가 파악이 리베이트 근절의 방향키가 된다는 점에서, 토론의 쟁점은 정부가 실거래가 파악 기전으로 내세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쏠렸다.

양 교수는 “일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인센티브 등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식을 병행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인’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이태진 교수는 이에 대해 “이해주체들이 실거래가를 여전히 숨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인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유인이 아니라 처벌(신고포상금 등)로 가능하다”고 반박,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처벌이냐 유인이냐를 놓고 격론이 잦아들지 않자 플로어 토론도 달아올랐다.

서울대학교 최상은 교수는 “실거래가 파악하려는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통마진 규제에 초점을 뒀다.

최 교수는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제조, 도매, 소매업체 마진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저가구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갖게 되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선택권을 가진 의료 제공제가 경제적 유인 때문에 의료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없애는 게 실거래가 파악의 목적"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계약관계 투명성에 관한 복합적 문제”라며 “보건학적 견지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견지에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

갈 상무는 “차라리 공익신고제와 쌍벌제를 강화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저가구매보다 현실적”이라며 “약가인하로 인한 리베이트 근절 또한 너무 투박한 방식으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총액예산제의 첫 발을 들였고,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재론됐다”면서 “향후 총액계약제로 이행된다면 약제비 총액 예산제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릭 차등 철폐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신 실장은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이 동일할 경우 처방은 제네릭보다 오리지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일정기간은 차등을 두되, 어느 시점에서 차등을 철폐해 제네릭 사용 장려 패턴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조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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