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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백신제약…날림조사 비판도

  • 최은택
  • 2009-11-02 06:48:21
  • 요약
  • 2004년 적발업체 타깃삼아…보령·SK로 조사확대 촉각

[이슈분석]백신 제약사 긴급조사 배경과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들에 대해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백신제조사들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공정위가 심증만 갖고 막무가내식으로 ‘날림’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지난달 29일 국내 제약사 5곳을 상대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백신 제조사들이 계절플루 백신 조달입찰과 백신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사대상에 백신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위가 사전준비 없이 심증만으로 성급히 조사에 나섰음을 방증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공정위가 2004년에 백신담합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업체들을 무차별로 조사선상에 올린 것 아닌 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전과’가 있는 제약사들을 훑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거다.

당시 공정위는 서울강남병원(현 서울의료원)과 조달청 백신구매입찰 담합 혐의로 7개 백신제조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8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녹십자피비엠, 보령제약, 동아제약, 씨제이, 엘지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이 그들이다.

이중 공정위는 녹십자, 동아제약, 씨제이, 엘지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곳을 지난달 29일 긴급 방문해 계절플루 백신 입찰자료 등을 압수해 갔다.

씨제이의 경우 백신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과거 조달입찰 자료만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들이 독감백신의 조달입찰과 올해 공급내역에 관심을 가졌고 해당 자료를 수거해 갔다. 특히 조달입찰 담당자 등을 우선적으로 찾았다”고 귀띰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방향이 명확치는 않지만 독감백신 가격담합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갖춘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백신사업이 중단된 씨제이를 주요 타깃 중 하나로 삼은 점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상황이 어찌됐든 공정위가 ‘전과’를 활용했다면 보령바이오파마와 동신제약을 인수한 SK케미칼에 대한 확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SK케미칼은 현재 GSK 독감백신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계절플루 백신은 녹십자가 조달입찰을 통해 정부에 단독 납품했으며, 다른 제약사들은 추후 녹십자로부터 ‘벌크’를 제공받아 생산한 백신을 의료기관에 공급해왔다.

의료기관 백신납품의 경우 의료계와 공급가를 일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담합이 성립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공정위가 어디까지 칼을 들이댈지 예측이 불가하다”면서 “2차 백신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관측을 내놨다.

제약계 한 소식통은 “신종플루 백신탓에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계절독감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담합을 잡겠다고 나선 것은 급박한 플루시국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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