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 경감…12월부터
- 박철민
- 2009-11-03 11:28: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추가 재정소요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입원·외래 암환자 본인부담 50% 인하 추진
2009-09-07 17: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