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 선관위, 민병림 후보측에 1차 경고
- 박동준
- 2009-11-10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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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단체 서신, 사전 선거운동 인정…민 후보측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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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약 선관위는 소회의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병림 후보 지지단체 ‘민병림을 사랑하는 약사들의 모임’(민사모)가 후보 등록 이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우편물 및 전화 안내에 대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민 후보측에 대한 1차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일 이전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및 전화 안내를 하는 것은 약사회 선거규정 30조를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오후8시로 예정된 서울시약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사항을 확인키도 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 후보측은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며 선관위의 결정서가 전달되는데로 이의제기 등 공식적인 항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 후보측 관계자는 "민 후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지단체가 펼친 활동을 민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의제기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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