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당 약사 1인 고용 의무화…808명 확충
- 박동준
- 2009-11-17 0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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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외래 원내처방 기준…복지부, 곧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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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현재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인 병원에서만 약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병원 당 의무적으로 약사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그 동안 병원약사회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것으로 복지부가 단순 검토가 아닌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병원의 약사 의무 고용이 조만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으로 규정된 병원약사 인력 기준을 개선,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병원이 약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에서만 약사를 고용토록 해석되면서 조제건수 80건 미만의 상당수 병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일률적으로 조제건수 80건 이상으로 규정된 약사 고용 기준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병원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150매로 나눈 수의 합이,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은 1일 입원환자를 1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 원내조제 처방전 150매로 나눈 수의 합이 인력기준이 된다.
정신병원·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0명으로 나눈 수가 병원약사 인력기준 되지만 1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 20시간 동안 약사를 근무토록 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병원과 동일한 인력기준 하에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를, 요양병원은 약사나 한약사 고용이 가능하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의 약사 인력기준 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올리도록 해 병원에 약사 1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으며 1 이상일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해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종합전문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고용해야 하는 병원약사는 입원환자 기준 15.33과 외래 원내처방전 기준 1.33의 합인 16.66을 반올림한 17명이 된다는 것이다.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명이고 외래 원내조제 처방전이 20매 발행되는 병원은 복지부 인력기준에 따라 입원 기준 0.67과 외래 원내처방전 기준 0.13의 합이 0.8에 불과하지만 이를 무조건 1로 올려 약사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이 적용되더라도 일선 병원들이 당장 약사를 수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전문병원 1년, 종합병원 2년, 병원급 3년 등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병원약사 인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1245개 병원에서는 총 808명(한약사 포함)의 병원약사를 새롭게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병원약사 인력기준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해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들과도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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