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저지 사활걸었다…청와대에 탄원
- 가인호
- 2009-11-17 07:5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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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전 회원사 연대서명 받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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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제약협회 모든 회원사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한것.
16일 제약업계와 협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이면계약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협회측은 이와관련 오늘까지 전 회원사의 연대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은 제약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동일제제 동시인하라는 불합리한 약가인하만 있을뿐이고, 쌍벌제 등의 법제화와 실제 의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을 경우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특히 처방권(의약품선택권)과 조제권(의약품구입권)이 분리된 의약분업과 상품명 처방 하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품유통정보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리베이트 수수자엔 대한 쌍벌죄 시행과 저수가 보전을 통한 의료인의 인식 대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 시행으로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의 구매력에 따라 보험약값, 본인부담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
구매력이 강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은 싸지고, 구매력이 약한 소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이 커짐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일으킬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환자들의 약가불신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며,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청구 시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기에 제약업계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이면계약 등 신종 유통부조리 증가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저가의약품의 명분 있는 무제한 덤핑, 불합리한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고가의약품의 시장재편 전략 등이 난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단하고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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