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제약산업 몰락 부른다"
- 특별취재팀
- 2009-11-24 0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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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반발기류 확산, 처방총액절감제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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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제약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제약산업이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업계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제약업계는 일단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따른 약가인하 폭이 최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검토안이 비공개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음성적인 신종 뒷거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음성적 뒷거래가 지금보다 더 횡행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제약계는 원칙적인 반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지난 20일 제약사 93곳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저가구매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도입을 막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도매업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도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면계약 등 음성적 뒷거래 부작용 양산

무엇보다 제약업계의 병원 불신론, 다시 말해 암묵적인 뒷거래 요구에 대한 우려가 지대하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고 하지만 도입 목적에 역행하여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최근들어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가는 제약업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R&D투자를 배가하려는 업계의 의욕도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 제약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RPIA-도매업계도 반대 한목소리

KRPIA측은 이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고 제약사에 무리한 가격인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시가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측은 유통투명화로 인한 재정절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요양기관 장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혜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제발 정부가 정책을 논의할 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의 투명성 지수,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남아 있는 한 뒷거래, 부작용은 사라지기 힘들다"며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제도 도입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 커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과잉투약 우려도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매업계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시행될 경우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도매 유통마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약가인하로 인해 도매도 규모가 작아져 외형매출 감소에 따른 담보축소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도매들이 수익개선을 위해 약국까지 거래를 확대할 경우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매업계는 실거래가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책(사후관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했던 행정력에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저가인센티브가 저지되지 못할경우 이를 내주고 3~5% 금융비용 인정이라는 사안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 90여곳 탄원서 제출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결정 된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바와 달리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사실상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20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이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산업보다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탄원서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 중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확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일거에 몰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결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쌍벌제 선행-처방총액절감제 대안 제시

제약협회 관계자는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정착되어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국내 제약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R&D투자 비율도 현재 7%에서 1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은 ‘처방총액절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도의 기대효과는 저가약의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보험재정 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약을 덜 쓰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대한 쌍벌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못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보류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취재팀=가인호·최은택·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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