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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가 고시제 전환, 약제비 절감 효과"

  • 허현아
  • 2009-11-24 16:52:49
  •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 시장약가 전문 조사기관 필요

표준약가 고시제와 개별실거래가 인센티브제가 현행 실거래가제를 대체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매 분기, 반기별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정례화해 표준가격을 반영, 시장가격과 고시가의 괴리를 최소화하거나, 기존 개별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활용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24일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 제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와 의약품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실제 시장가격과 고시가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와 재정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실거래가격의 평균과 건보공단에 신고한 실거래가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1안)하거나 요양기관별 거래의약품 가중평균가격에 유통량, 거리,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마진을 인정하는 방식(2안),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3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대체가능한 약품군별 상한금액(참조가격)을 설정, 참조가격보다 낮은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 실장은 “표준고시가제와 평균실거래가 인센티브제가 정책목표를 충족하는데 비교우위성이 있다”면서 “특히 표준고시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다른 정책대안에 비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외 “현행 개별실거래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방안과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불공정거래방지 및 약가기준 합리화 측면에서 정책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참조가격제는 약가산정 기준합리화에 효과적이지만 거래투명성 및 과잉투약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표준고시가제 도입을 위해 “의약품 시장가격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산하 시장약가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약가제도의 정책목표(policy goal)를 재정안정화, 거래투명화, 약가기준 합리화, 과잉투약 방지 및 거래가격 고가화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점수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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