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도입신약, 약가우대 차별화해야"
- 허현아
- 2009-11-26 10:1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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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명과학 추연성 상무, 주요국 자국신약 인세티브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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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산정시 국내 개발 신약의 발굴비용에 가중치를 두거나 세계 최초로 개발된 국산신약의의 약가를 최소 3년,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 5년까지 보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안으로 제시됐다.
LG생명과학 추연성 상무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개발 의약품의 약가등재'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추 상무는 "제약산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인센티브로 약가 우대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비용을 참조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상무는 특히 발굴에서 개발까지 전 과정을 국내 인프라로 충당하는 국산신약과 일정 단계에서 도입하는 외국 신약은 R&D 프리미엄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자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국 사례도 제시됐다.
먼저 스위스는 첫번째 또는 두번째 개발 신약에 대해 10~20%, 일본은 혁신성 정도에 따라 5~120% 범위내 약가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확정된 이윤 범위 내에서 획기적 신약의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으며, 독일도 대체약제가 없는 혁신신약의 경우 제약사 신청가격을 인정하고 있다.
추 상무는 따라서 "국내개발 신약은 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결정 단계부터 개발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발굴에 소요된 비용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다란 나라의 약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3년까지 일괄적으로,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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