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감기약 4품목 표시기재 부적합 적발
- 이탁순
- 2009-11-30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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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미만 사용금지 사항 어겨…15일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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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벤생시럽(CJ제일제당) 등 2세 미만에게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감기약 4품목이 포장지에 표시기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4개 업체 4개 품목(10개 로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씨제이제일제당의 '화이투벤생시럽', 일동제약의 '재담시럽',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 코오롱제약의 '엑스코프시럽' 등 4품목이다.

적발된 제품은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2008년 4월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26개성분에 대한 표시기재 준수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모두 166품목으로 이 가운데 4품목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4월 국내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성분 166개 품목이 증상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 약물은 아니라고 판단,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보도자료 수정(설명) 자료 식약청에서 2009.11.30자로 배포한 보도 내용 중 위반사항(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전반적인 요약 2009.4.5일자로 변경 지시한 어린이감기약의 표시기재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보도(4개 업체 4개 품목 적발) ○ 수정(설명)이 필요한 문구 - “일제 점검하여 표시기재를 위반한 4개 업체 4개 품목(10개 로트)을 적발하였다” 및 “참고자료 1” □ 관련내용 수정(설명) ○ 적발업체가 4개 업체 및 4개 품목(10개 로트)을 1개 업체 및 1개 품목(4개 로트)으로 정정 - 점검자가 표시기재사항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오류 정정 ○ 참고자료 1. 위반업체별 적발품목 내역 아래와 같이 정정 <당 초> 부적합 품목 : 코오롱제약 '엑스코프시럽', 일동제약 '제담시럽', CJ제일제당 '화이투벤생시럽',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 <정 정> 부적합 품목 :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
식약청 정정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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