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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와이어스 국제중재, 손배액 60억원대

  • 이탁순
  • 2009-12-02 12:18:14
  • 내년 2월경 신청예정…와이어스, 계약위반 부인

[이슈분석] 대웅, 와이어스 국제중재 의미

대웅제약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연구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와이어스를 상대로 국제 중재 심판을 벌일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대웅 측은 와이어스가 지난 2007년 10월 인수한 스코틀랜드 바이오벤처기업 '헵토젠'이 감염성질환에 유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공동협력하기로 했지만, 와이어스에 인수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대웅제약은 와이어스의 일방적 공동연구 계약 파기에 따라 국제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05년 헵토젠과 9년간 신약개발 연구 체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는 스코틀랜드 개발청과 국제협력과제를 체결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대웅과 헵토젠의 신약개발 협력을 맺기로 한다.

대웅제약과 한국 정부는 이 공동연구 건에 각각 90억원씩(3년마다 30억 지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대웅제약은 동물세포 배양기술, 정제, 분석 등 개발 부문을 맡고, 헵토젠은 신약 후보 항체물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공동연구 기간동안 헵토젠은 목표치인 개발후보항체 발굴에 실패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약속한대로 3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갔다.

이때부터 대웅제약과 헵토젠의 공동연구는 균열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헵토젠은 지난 2007년 9월 대웅 측에 와이어스 인수 가능성을 구두로 알려오면서, 와이어스 결정에 따라 공동연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전해온다.

1단계 미달성 과제인 후보물질 도출을 포함한 2단계 연구계획에 가까스로 합의한 양사는 그러나 와이어스의 헵토젠 인수에 따라 공동연구가 중단되기에 이른다.

대웅 - 연구비 환수 vs 와이어스 - 독자 연구 따른 로열티 요구

대웅제약은 와이어스 측이 공동연구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그동안 지급됐던 투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와이어스 측은 계약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대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성공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웅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라이센싱 아웃을 하자는 방안과 함께 다른 안으로 특허사용 기간 연장과 기확보된 결과물에 대한 무상연장을 제시한다.

하지만 와이어스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국제 중재를 통한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국제 중재… 불확실성 줄고 항소 가능성 없어 이점

대웅제약과 와이어스가 해결을 보기로 한 국제중재는 이번 경우처럼 다른 국가에 소속돼 있는 거래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중재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지난 1958년 '국제중재에 관한 유엔협약', 이른바 '뉴욕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부터이다.

국제중재는 재판부 지정부터 재판 절차까지 당사자들이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불확실설이 줄고, 뉴욕협약을 인준한 나라에서는 모두 집행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항소 절차가 생략되기 때분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동아제약과 미국 캔젠사의 라이센스 계약위반 건, 환인제약과 프랑스 멀크-리파사의 비밀유지위반 건 등이 국제 중재로 해결을 본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중재재판기관으로 가장 신뢰도가 큰 ICC(국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 중재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재판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ICC는 재판 결과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평가한다는 점 때문에 재판 이용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다. 2007년에만 ICC는 599건의 국제 중재재판을 접수했다.

국제 중재를 신청하기에 앞서 양측은 중재재판의 장소, 언어, 재판관의 수 등을 합의하는 중재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내달 로펌을 선정한 다음 와이어스 측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는 시간을 감안, 내년 2월에나 중재 신청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웅이 원하는 중재 재판 장소는 일본, 그전 대웅은 싱가폴을 요구했지만, 와이어스는 거부한 바 있다.

반면, 미국에 본사를 둔 와이어스는 재판 장소로 뉴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준 부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장소 선정은 중요하다"며 "대웅은 이에 제3국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재 중재는 항소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웅제약 측은 현재 국제 중재 재판에 앞서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한 정부와 회사 측이 투자한 6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와이어스 측이 공동연구의 뜻이 없기 때문에 국제 중재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최소한 1년여가 소요된다.

대웅제약- 와이어스 간 공동연구 관련 분쟁 주요일지

2004년 12. 01 대웅제약

-헵토젠 정부과제 착수 (정부과제 협약일)

2005년 7. 29 대웅제약과 헵토젠 새 감염성질환 치료제개발 공동연구 계약 체결 (2005. 05. 14일부터 유효)

2007년 7. 25 헵토젠, 대웅제약에 협력관계 지속의향 문의 7. 31 대웅제약, 헵토젠에 연구지속 의사 표명 9. 10 헵토젠, 와이어스의 인수 가능성을 대웅제약에 구두로 알려옴 9. 20 대웅제약, 헵토젠에 와이어스 인수 후 협력지속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방침 전달 9. 27 헵토젠은 협력 지속 원하나 와이어스는 원하지 않음을 알려옴 10. 03 헵토젠, 한국정부에 제출할 2단계 연구계획서 제출 10. 08 헵토젠이 10. 5일자로 와이어스에 인수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알게 됨 대웅제약, 와이어스에 인수후 협력지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방침 통보 11. 05 대웅제약, 서신으로 와이어스에 연구비 반환 및 손해배상 요청 11. 30 와이어스, 전자메일과 서신으로 공동연구 중단에 책임없음을 강조

2008년 2. 26 대웅제약

-와이어스 비디오 컨퍼런스 회의 가짐 7. 17 대웅제약

-와이어스 영국 런던에서 접촉 12. 15 대웅제약, 과제중단과 관련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 12. 17 대웅제약, 정부로부터 과제중단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 통보 받음

2009년 2. 10 대웅제약, 와이어스에 특허사용 보장 등 종료합의서 제안 2. 26 와이어스, 대웅제약의 종료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 3. 27 와이어스, 로열티 등 지불조건으로 특허권 양도 가능의사 밝힘 4. 13 대웅제약, 와이어스의 입장변화 없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 돌입방침 전달 8. 12 와이어스, 계약위반 사실 없다며 대웅의 요구 전면 수용 불가 방침 통보 11. 24 대웅제약, 와이어스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및 중재장소로 일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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